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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1.11 2015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청소년인 피해자 C(여, 당시 15세)은 2015년 2월경부터 할아버지의 집인 전남 완도군 D에서 큰아버지인 피고인 등과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2015년 6월 말경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5년 6월 말경 위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만지고 옷을 벗겨 혀로 몸을 빨다가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7.경 위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옷을 벗겨 혀로 몸을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제적등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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