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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10 2013고단5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17세)은 지능지수 36, 사회지수 44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C여객 버스운전기사로, 평소 버스를 이용하는 피해자의 태도, 걸음걸이 등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다소 정상인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13. 3. 8. 오후경 운행 중이던 버스에서, 피해자에게 “어디 갔다 오노”라고 하였더니 “약 사러 갔다 와요. 밑이 아파서요. 부동산 아저씨와 관계를 해서 따가워서요. 나는 싫은데 아저씨가 했어요.”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자에게 “우리도 한번 만날까 ”라고 하면서 퇴근 후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문경시 가은읍 갈전리 다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뒤 인적이 드문 문경시 가은읍 저음리 자전거철로 앞 공터로 데리고 간 뒤,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가도록 한 뒤 “바지를 벗어라”라고 하였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바지와 속옷을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속기록

1. B의 장애관련서류 일체

1. 생활실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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