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3고합3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지기능 저하 및 우울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여, 17세, IQ 53, 사회연령 10.6세)가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20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경 영천시 D에 있는 E고 후문에서 하교하는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로 집까지 태워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 뒤에 태운 후, 영천시 교촌동에 있는 마현산(일명 꽃동산) 전적비 뒤편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라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음에 하자.”라고 하며 거부하자,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0.11.경 영천시 D에 있는 E고 후문에서 하교하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오토바이 뒤에 태운 후, 영천시 D에 있는 자신의 부친 소유 농가창고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창고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라고 하며 그곳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긴 후 몸 위로 올라타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