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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3 2013고합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22:30경 세종자치특별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벤츠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지체장애 2급으로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차에 동승해서 길을 가르쳐 달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및 의사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공터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한 뒤 뒷좌석 문을 잠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등, 피해자 정신장애 정도에 대한 수사, 피해자를 차에 태운 장소 및 이동동선확인), 감정의뢰회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E), I 병원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간음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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