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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1.23 2013고합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17세)은 지능지수 36, 사회성 지수 44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D 버스운전기사로, 평소 낮시간에 학교를 가지 않고 시내를 배회하는 피해자의 생활, 버스를 이용하는 피해자의 태도 등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다소 정상인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버스 승객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말 21:00경 막차운행을 마치고 E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정리를 하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F박물관(동절기에 17:00 종료함)에 놀러가자, 슬로우 자전거 구경도 하고, 박물관을 걸어서 한번 가보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순순히 따라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문경시 G에 있는 F박물관까지 가서, 박물관 옆 냇가근처 돌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뒤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 19:00경 위 F박물관 근처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뒤 박물관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려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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