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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8.27 2020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고인의 법당에 찾아 온 피해자 B(여, 가명, 지능지수 55)를 통하여 피해자와 그의 딸인 피해자 C(여, 가명, 지능지수 65)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몸에 있는 나쁜 귀신을 빼내기 위해서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4. 여름경 문경시 D 후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41세)에게 ‘몸의 나쁜 귀신을 빼내야 하니 속옷까지 다 벗고 누워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음부를 만진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당시 4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몸에 나쁜 귀신을 빼내야 하니 밑에 옷만 다 벗고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만진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8. 13.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 주었으니 교통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식 및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 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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