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31세)을 2011. 1.경부터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사회적응력이 부족하여 조금만 잘해줘도 다른 사람을 잘 따르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22. 18:00경 상주시 D아파트 202동 1층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은 후, 같은 아파트 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안방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나 가슴 만져도 돼, 가슴을 꺼내 봐, 가슴 빨아도 돼 ”라고 물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옷 안으로 넣지 말고 그냥 만져보고 빨리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후 힘을 주어 억지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발로 차면서 “만지지 말아라, 손 치워라, 싫으니깐 하지 마라, 귀찮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에 젤을 바르게 한 뒤 재차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으나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