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7고정11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던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0:4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 경찰서 1 층 로비에서, 위 사건의 조사 경찰 관인 서울지방 경찰청 D 소속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 피의자 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 고 묻자, 주변에 민원인 F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당신은 범죄 자야, 내가 고발할 거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 기재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 I, H,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통화 녹음 CD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에게 “ 당신은 범죄 자야, 내가 고발할 거야. ”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말은 범죄자 검거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관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추상적 ㆍ 경멸적 언사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