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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10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22:05 경 충북 증 평 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 북괴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 등이 폭력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자, F 등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경위 E에게 “ 왜 우리한테 만 뭐라고

해. 우리도 피해 자야. 너 몇 살이야.

씨 발 놈 아. 너보다 나이 많아. 이런 씨 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 자인 경위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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