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10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22:05 경 충북 증 평 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 북괴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 등이 폭력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자, F 등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경위 E에게 “ 왜 우리한테 만 뭐라고
해. 우리도 피해 자야. 너 몇 살이야.
씨 발 놈 아. 너보다 나이 많아. 이런 씨 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 자인 경위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