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27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부동산'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9:40 경 위 'D 부동산' 앞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35 세 )에게 ‘ 너 지금 나 하고 싸우러 온 거야 ’ ‘ 경찰이 깡패야 ’ ‘ 학교 어디 나왔어
여 ’ ' 국민학교 이상 나왔어
' ' 당신은 경찰 자질이 없어' ' 당신은 총이 있으면 사람 쏠 사람이야' ‘ 지금 당신 깡패 아니지 ’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영상 판독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