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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5고정139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16:3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 자양동 )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1779호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 위 안건에 대한 논의 당시 조합장인 피고인이 D를 향하여 ‘ 당신은 월급을 타 먹었다 ’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증인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 혹시 못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 그런 얘기한 적이 없죠.

돈 받았다고

그런 얘기는 없죠.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2. 26. 경 피고인이 참석한 E 조합 예산 총회에서 조합장인 C이 D를 향하여 “ 당신은 월급을 타 먹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 조서( 제 3회) 사본, 각 증인신문 조서( 제 3회 공판 조서의 일부) 사본( 증거 목록 순번 45 내지 47), 각 녹취 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48 내지 50)

1. 공판 조서( 제 4회) 사본, 증인신문 조서( 제 4회 공판 조서의 일부) 사본, 녹취 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57)

1. 판결문 (2014 고 정 177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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