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7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21:06 경 서울 종로구 B 피해자 C(32 세, 남) 경영 ‘D’ 빵집 앞에서 피고인이 서성거리는 것을 목격하고 그에게 " 무슨 일이 세요 “라고 묻자 이유 없이 큰 소리로 " 너는 정신병 자야, 이 미친 새끼야, 너는 어미 애 미도 없냐
너는 없을 거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