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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7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21:06 경 서울 종로구 B 피해자 C(32 세, 남) 경영 ‘D’ 빵집 앞에서 피고인이 서성거리는 것을 목격하고 그에게 " 무슨 일이 세요 “라고 묻자 이유 없이 큰 소리로 " 너는 정신병 자야, 이 미친 새끼야, 너는 어미 애 미도 없냐

너는 없을 거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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