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변호인으로서 위법부당한 수사행위를 하는 경찰관에게 항의 및 경고하기 위해서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거야.”라고 발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모욕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던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0:4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위 사건의 조사 경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D 소속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피의자 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주변에 민원인 F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에게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거야.”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범죄자 검거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추상적ㆍ 경멸적 언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