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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구합518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03. 4.경 알루미늄 판넬 도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설립한 뒤, 2010. 8.경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설립 당시 G는 발행주식 액면금 5,000원 보통주 60,000주로 자본금이 3억 원이었고 원고 A가 56,000주(93.4%), 원고 A의 처인 소외 H와 G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I이 각 2,000주(3.3%)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0. 4. 9.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액면금 5,000원 보통주 62,000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은 3억 1,000만이 증가한 6억 1,000만 원이 되었다.

그런데, G는 유상증자 당시 기존주주인 H, I에게 각 2,000주 합계 4,000주를 배정하고, 원고 A의 명의로는 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한 대신 원고 A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원고 B 명의로 40,000주, 원고 C 명의로 8,000주, 원고 E명의로 10,000주, 합계 58,000주를 각 배정하였다

(이하 이 각 명의신탁을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그리하여 변동된 G의 공부상 지분 구조는 다음과 같다.

유상증자 이전 유상증자 이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A 56,000 93.4% A 56,000 45.9% H 2,000 3.3% H 4,000 3.3% I 2,000 3.3% I 4,000 3.3% B 40,000 32.8% E 10,000 8.2% C (이후 D로 변경됨) 8,000 6.6% 합계 60,000 100% 합계 122,000 100%

다. 이후 원고 C은 2010. 11. 4. 원고 A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원고 D에게 위 주식 8,000주 전부를 양도하면서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였고, 원고 D가 새롭게 위 주식의 명의수탁인이 되었다. 라.

피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인인 원고 B, 원고 C, 원고 E, 원고 D가 모두 명의신탁자인 원고 A로부터 위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 A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증여세 납세고지내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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