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03. 4.경 알루미늄 판넬 도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설립한 뒤, 2010. 8.경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설립 당시 G는 발행주식 액면금 5,000원 보통주 60,000주로 자본금이 3억 원이었고 원고 A가 56,000주(93.4%), 원고 A의 처인 소외 H와 G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I이 각 2,000주(3.3%)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0. 4. 9.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액면금 5,000원 보통주 62,000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은 3억 1,000만이 증가한 6억 1,000만 원이 되었다.
그런데, G는 유상증자 당시 기존주주인 H, I에게 각 2,000주 합계 4,000주를 배정하고, 원고 A의 명의로는 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한 대신 원고 A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원고 B 명의로 40,000주, 원고 C 명의로 8,000주, 원고 E명의로 10,000주, 합계 58,000주를 각 배정하였다
(이하 이 각 명의신탁을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그리하여 변동된 G의 공부상 지분 구조는 다음과 같다.
유상증자 이전 유상증자 이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A 56,000 93.4% A 56,000 45.9% H 2,000 3.3% H 4,000 3.3% I 2,000 3.3% I 4,000 3.3% B 40,000 32.8% E 10,000 8.2% C (이후 D로 변경됨) 8,000 6.6% 합계 60,000 100% 합계 122,000 100%
다. 이후 원고 C은 2010. 11. 4. 원고 A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원고 D에게 위 주식 8,000주 전부를 양도하면서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였고, 원고 D가 새롭게 위 주식의 명의수탁인이 되었다. 라.
피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인인 원고 B, 원고 C, 원고 E, 원고 D가 모두 명의신탁자인 원고 A로부터 위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 A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증여세 납세고지내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