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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1 2018가합11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9. 9. 10.부터 2003. 5. 7.까지, 피고는 2003. 5. 7.부터 2006. 5. 7.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C의 발행주식 총수 80,000주 중 37,4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3. 5. 31. 원고 명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 신고서에 첨부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에는 원고가 2003. 5. 7. 주식 25,450주를, 2003. 5. 24. 주식 12,000주를 각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C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0. 11. 30.을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 120,000주 중에서 피고가 31,820주, D이 23,000주, E이 65,18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5. 3. 증자된 이후에는 발행주식 총수 140,000주 중 피고가 38,420주, D이 29,600주, E이 71,980주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2015. 6. 12. 위 주식이 모두 양도되어 2015. 7. 7.을 기준으로 F이 42,000주, G, H이 각 49,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57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6. 3. C 설립 당시부터 C의 지분 35%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31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03. 5. 31.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가 2010. 11. 30. C 발행주식 총수 120,000주 중에서 31,820주를 보유하다가 2015. 3.부터 2015. 6.까지는 발행주식 총수 140,000주 중 38,42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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