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12. 1. 4.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발행주식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중 5,000주는 원고, 나머지 5,000주는 피고에게 배정되어 원고와 피고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나. C은 2014. 7. 31. 발행주식 10,000주를 60,000주로 변경하여 원고 명의 주식을 30,000주, 피고 명의 주식을 30,000주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명의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사업상 필요하여 C을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D가 과점주주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식 일부를 타인 명의로 하라고 하여 이 사건 주식을 D 동생인 피고 명의로 신탁하였다.
그리고 2014년 증자할 때에도 50%를 피고 명의로 신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발행되지 않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기도 하였고, 돈을 투자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이자와 투자수익금 중 일부로 충당된 것이지, 이 사건 주식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증언이 있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D가 원고에게 건설 회사를 만들되, 과점주주를 만들면 안 되니까 주식의 50%는 원고 명의로 하고, 나머지 50%는 피고 명의로 하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D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C의 주식 중 50%만 가지고, 피고가 나머지 50%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