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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9 2015가단5392181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11. 11. 16. 설립된 의류 및 의복 엑세서리 도소매, 수출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설립 당시 자본금 2억 원, 발행주식 총수 40,000주, 1주당 액면금 5,000원이었다.

나. 피고는 국내에서 해외 명품 브랜드의 유통 및 거래에 종사하던 원고와 이와 같은 업종에 대하여 문외한이지만 자금을 부담하기로 한 피고의 대표이사인 C과 합의하여 원고의 전문지식 및 해외 거래처 발굴 및 유치에 대한 노력을 40% 지분으로 인정하여 설립한 회사이므로, 설립 당시 발행 주식 40,000주의 40%인 16,000주를 원고가 소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1.경 피고의 설립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25개월 동안 30차례가 넘는 해외출장을 다니며 해외 명품업체와의 협상 및 계약에 노력하였음에도 피고는 2013. 10.경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원고에 대한 약정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주주에 대한 회계결산, 중요사업에 대한 통지 등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회사에서 몰아내었다. 라.

피고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총 40,000주이었는데, 그 후 발행주식 수가 60,000주로 변경되었으므로, 40%의 지분인 16,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주식 수의 변경 후 24,000주를 소유하게 됨이 마땅하다.

마.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다투면서 법률적 불안을 야기 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11. 16. 당시 피고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총발행주식 40,000주 중 16,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피고 대표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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