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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7나60571
부당이득(횡령)금 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있는 점” 다음에 “{갑 제5호증 금전출납부 기재에 의하면, 2005년 수입 합계가 14,333,922원, 지출 합계가 2,833,600원, 2006년 수입 합계가 5,396,400원, 지출 합계가 26,985,202원으로, 2006년 말 기준 10,088,480원 14,333,922원 5,396,400원 - 2,833,600원 - 26,985,202원 = -10,008,480원 의 적자회계 상태인데, 2007년 수입항목으로 ‘2006년 이월금 4,730,317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금전출납부 기재 내역만 보더라도 2005년 내지 2006년에 14,818,797원 4,730,317원 - (-10,008,480원) = 14,738,797원 의 수입 내역 기재가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고, 2006년 지출 내역 중 건축설계사사무소 지급 비용으로 앞서 인정된 4,000,000원 중 2,000,000원만 기재되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대략 17,000,000원 정도(건축설계사사무소에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의할 경우에는 대략 18,000,000원이 된다)의 수입 내역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다. 방화문 공사비 5,900,000원에 대하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방화문 공사비 5,9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출납장부에 2007. 5. 29. 마을회관 방화문 공사비로 5,9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돈 중 1,500,000원은 실제 방화문 공사비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나머지 4,400,000원(5,900,000원 - 1,500,000원 을 임의로 소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6호증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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