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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나1229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별지 2 향후치료비, 별지 3 무보험차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별지 2 향후치료비, 별지 3 무보험차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각 교체한다.

제1심판결 6쪽 1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고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마쳤으므로 학업을 마친 날부터 가동기간이 개시되어야 한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이상 가동기간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날 또는 이 사건 사고일에 개시되고, 대학교ㆍ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7쪽 15행부터 8쪽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향후치료비 원고에 대하여 아래 각 치료비가 각 소요되는데,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8. 17.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2 향후치료비 기재와 같이 11,666,920원(= 성형외과 8,147,700원 안과 3,519,220원)이다(안과 진료비의 경우 연간 호프만 수치 합계가 20을 초과하므로, 20으로 계산한다

). 1) 성형외과 반흔성형술 등 : 11,000,000원 2) 안과 굴절검사, 안근기능검사, 정밀시야검사, 자동시야검사 : 1년마다 175,961원』 제1심판결 9쪽 8행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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