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 사회복지법인 C’ 는 충주시 D에 주소를 두고 지역사회 복지조사연구사업, 각종 사회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위 피해자의 대표자로서 사회복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22. 경 충청북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로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 욕구조사 및 관리 운영비 등 명목으로 지정 기탁금 1,000만원( 사업기간 : 2013. 1. 1. ~ 2013. 12. 31.) 을 지급 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E )에 예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1. 경 충주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위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7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J) 로 그 중 7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지정 기탁사업 배분 신청서, 지정 기탁금 배분의 건( 하나은행 외), 충청북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 배분사업 계획서, 수입 지출 장부, 구입 처 세금 계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1차 임원 회의록, 구입 처 통장 사본, 2014년 C 신규 비품 대장, 견적서, 납품 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을),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1. A 농협 계좌 통장, C 명의 농협 통장 계좌( 후원금 1,000만 원 입금)
1. 각 차용증, 각 수입 결의 서, 금전출납부 [ 피고 인은, 피해자에게 사무용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700만 원을 대여했던 피해자의 전 대표자인 N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자비로 700만 원을 돌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