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나509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2 무보험차상해보험금 계산표, 별지 3 D 공시 정기예금이율을 당심 판결의 그것으로 각 교체한다.

제1심판결 5쪽 7행부터 13행까지(표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현실소득액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플랜트기계설치공의 통계소득 상당 수입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급여소득자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또한 급여소득자로서 기술직 종사자에 대하여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이 조사ㆍ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고공작업 훈련을 거쳐 M단체로부터 ROPE ACCESS Level 3 자격까지 부여받았고, 이 자격을 바탕으로 2013년 7월경부터 계속하여 석유시추선의 탑 부분을 조립하거나 해양플랜트 상층부분에 시추설비인 데릭(Derrick)을 제작하고 드릴기계나 배관을 설치하는 등 해양플랜트의 설치ㆍ보수ㆍ개조 작업에 종사하면서 월 4,000,000원을 상회하는 급여를 받았으므로, J협회에서 공표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플랜트기계설치공‘에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통계소득에 의하여 현실소득액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① 추상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