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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12 2015누134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418,923,900원, 213,294,240원, 323,868,580원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418,923,9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 중 134,051,80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6년 귀속 213,294,240원의 증여세부과처분 중 177,978,1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418,923,9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 중 134,051,80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6년 귀속 213,294,240원의 증여세부과처분 중 177,978,175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항, 제2의 가의 2)항, 제2의 나항, 제2의 다의 2)항,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들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수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당연히 법률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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