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공사 계약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으므로 ‘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의 자료를 소각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공사비 및 조합 운영비를 포함한 월별 자금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 분개장, 금전출납부, 세금 계산서, 통장거래 내역 등 )를 보관하고 있고 피고인이 소각한 수입ㆍ지출결의서는 단순히 자금 집행 과정에서 작성된 결재 서류에 불과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 월별 자금 입금 출금 세부 내역 ’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수입지출 결의 서 등은 조합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 과실로 폐기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소각한 수입ㆍ지출결의서 등은 도시 정 비법에 따라 피고인이 보관할 의무가 있는 ‘ 월별 자금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 ’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고, 분개장, 금전출납부 등이 수입ㆍ지출결의서를 대체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적어도 수입ㆍ지출결의서 등의 소각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과, 여기에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사비, 조합 운영비에 관한 ‘ 수입 ㆍ 지출 결의 서’ 및 이에 첨부된 ‘ 계약서, 영수증’ 을 소각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