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6노204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공사 계약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으므로 ‘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의 자료를 소각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공사비 및 조합 운영비를 포함한 월별 자금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 분개장, 금전출납부, 세금 계산서, 통장거래 내역 등 )를 보관하고 있고 피고인이 소각한 수입ㆍ지출결의서는 단순히 자금 집행 과정에서 작성된 결재 서류에 불과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 월별 자금 입금 출금 세부 내역 ’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수입지출 결의 서 등은 조합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 과실로 폐기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소각한 수입ㆍ지출결의서 등은 도시 정 비법에 따라 피고인이 보관할 의무가 있는 ‘ 월별 자금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 ’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고, 분개장, 금전출납부 등이 수입ㆍ지출결의서를 대체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적어도 수입ㆍ지출결의서 등의 소각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과, 여기에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사비, 조합 운영비에 관한 ‘ 수입 ㆍ 지출 결의 서’ 및 이에 첨부된 ‘ 계약서, 영수증’ 을 소각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