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2.부터 2010. 2. 4.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B(이하 ‘이 사건 B’라 함)에서 서울 전역의 풍속ㆍ성매매사범에 대한 지도ㆍ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C, 2012. 3. 29. 의원면직)이다.
D은 2005.경 이후부터 2010. 2.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을 비롯하여 강남에서 여러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등 불법적인 행태로 영업을 한 사람으로, 위 주점들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피고인 등 경찰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단속정보를 얻거나 단속을 무마시킬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B에서 함께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인 G(개명 전 H), I, J, K 등과 관내 유흥주점 등 업소의 업주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및 단속 무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G은 2008. 8. 초순경 위 F 유흥주점 앞에 정차한 G 운행의 번호불상의 자동차 안에서, 위 D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유흥주점들과 관련된 경찰 단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위 업소들이 단속되었을 경우 잘 봐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부터 2009. 10. 초순경까지 위 F 유흥주점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 안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그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위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J, K 등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