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6.부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는 행정주사(6급) 공무원이다.
혐의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①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② 같은 법 제56조(성실 의무)에 따라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2회에 걸쳐 158,000원 상당 식사와 1,130,000원 상당 유흥주점 술 접대(2차 봉사료 포함)를 제공받는 등 향응을 수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1) 혐의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B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본인이 ‘17. 7. 4. ~
7. 5.에 점검한 C(주) D현장의 안전관리자 E으로부터 ’17. 8. 16. 19:00 ~
8. 17. 02:00까지 경기도 F에 있는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60,500원 상당 식사, 565,000원 상당 유흥주점 술 접대(2차 봉사료 포함), 합계 625,500원 상당 향응을 수수하였다.
(2) 또 ‘17. 8. 31. 19:00 ~ 22:30경까지 경기도 G에 있는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안전관리자 E으로부터 98,000원 상당 식사, 565,000원 상당 유흥주점 술 접대(2차 봉사료 포함), 합계 663,000원 상당 향응을 수수하였다.
나. 혐의자는 관내 건설현장에 대해 ‘17년도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백지상태의 확인서 양식에 서명만 하도록 하여 징구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나.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는 징계의결을 하였고, 위 징계의결에 따라 피고는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