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뇌물수수
가. 피고인의 경력 및 담당업무 피고인은 2000. 12. 23.부터 2008. 4. 23.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지방보건주사보로 근무하였고, 2008. 4. 24.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에서 지방보건주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 1. 16.부터 2008. 4. 23.까지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관내 C, D 등 속칭 ‘C식 유흥주점(여성접대부가 룸 안에서 손님과 유사성행위 등을 일삼는 형태의 불법 유흥업소)’들이 밀집한 지역을 담당하며 불법 식품접객업소를 점검, 단속하고 관련 행정처분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4. 24.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에서 식품접객업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E팀장으로 일하며 동대문구 관내 식품접객업소 점검, 단속 및 행정처분 등 업무 외에도 서울특별시가 주관하여 매월 1회 실시하는 ‘야간 교차 점검’(단속의 실질을 높이고자 서울특별시 산하 각 ‘구’에 소재하는 식품접객업소를 관할 구청이 아닌 다른 구청이 교차하여 점검, 단속하도록 하는 단속제도)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여 왔다.
나. F의 불법 유흥주점 운영 행태 등 유흥주점 업주 F은 2000. 11.경부터 2008. 3.경 사이에 서울 중구청 관내인 서울 중구 C, D에서 ‘G’, ‘H’, ‘I’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2005. 6.경부터 2010. 5.경 사이에는 서울 강남구청 관내인 서울 강남구 J, K에서 ‘L’, ‘M’, ‘N’, ‘O’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F이 운영하는 ‘G’, ‘H’, ‘I’ 등은 일부 층수 및 면적에 대해서만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무단으로 시설을 확장한 채 업소 내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불법 유흥업소였고, ‘L’, ‘M’, ‘N’, ‘O’ 역시 손님들과 접대부들의 성매매를 예정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