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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25 2020고단3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경남 진주시 B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주류 납품 배달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주류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 D에서 주류 대금 461,2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대출금 변제,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거래업체로부터 총 66회에 걸쳐 수금한 금원 합계 71,189,9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로자명부, 거래잔액확인서, 근로계약서, 업체별 거래처 장부 사본, 업체별 주류 대금 지급 확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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