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주류 판매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미수 채권 관리 및 주류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이천시 D에 있는 ‘E’ 대표 F로부터 주류 대금으로 259,9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천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16.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주류 대금 합계 11,349,8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확인서 사본
1. 각 매출처 원장,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