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5. 11. 3.까지의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6월, 2015. 11. 4. 이후의 업무상 횡령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1. 12. 30. 경까지, 2014. 1. 경부터 2016. 2. 6.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주류 판매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미수 채권 관리 및 주류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7. 경 이천시 D에 있는 ‘E’ 대표 F으로부터 주류 대금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천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주류 대금, 주류 대출금, 냉장고 처분 대금 합계 20,305,8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거래 처별 매출 원장 편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2015. 11. 3.까지의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2015. 11. 4. 이후의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2015. 11. 3.까지의 업무상 횡령죄 상호 간, 2015. 11. 4. 이후의 업무상 횡령죄 상호 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