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09. 12.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부터 2010. 8. 1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인 합자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부터 2010. 8. 1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 주류 판매대금 2,973,5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에 위 주류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천안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생활비, 인터넷 게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3. 초순경부터 2010.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천안시 일원에서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124,65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다시 단기간 내에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700여만 원인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