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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5가단1256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미국시민권자로서 2009.경 “I LOVE SCHOOL”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를 알면서 친구로 지내왔다.

피고는 2011.경 QR CODE를 활용한 모바일 광고사업을 기획하였고, 원고에게 그 사업계획서 등을 보내는 등 원고와 위 광고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논의하여 왔다.

원고는 2015. 5.경 후배 등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려서 2011. 5. 11. 3,000만 원, 2011. 5. 18. 5,000만 원, 2011. 5. 20. 5,000만 원을 피고의 친구인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광고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1. 5. 30. 자본금 1억 원, 발행총주식 40만 주로 하여 모바일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의 소외 회사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49,000주(납입금액 4,900만 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는 21,000주(납입금액 2,100만 원), F은 20,000주(2,000만 원), G은 10,000주(1,000만 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는 신용불량상태이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 9 내지 11,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가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 피고가 모바일 광고사업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49% 지분을 확보하고,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활동하였으므로, 투자금을 받은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고, 설사 투자금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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