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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합5658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2013. 8. 19. 채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5. C에게 20억 원을 변제기 2014. 4. 15., 이자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4. 8. 1. C에게 13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2. 28., 이자 연 14%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5. 9. 30. 채무자 회사에 7억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채무자 회사와 아래와 같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2010. 5. 31. 1,000만 원(E 이하 표시 부분은 E, F, G 명의로 각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의 친인척들로 실제로는 피고가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 2010. 10. 14. 3,000만 원, 2010. 10. 19. 1,000만 원, 2010. 10. 21. 1,000만 원(E), 2011. 3. 1. 2억 원, 2011. 4. 27. 1,000만 원(E), 2011. 5. 17. 2억 원(F), 2011. 9. 26. 2억 원(E), 2011. 11. 15. 2,000만 원(E), 2011. 12. 26. 1,000만 원(E), 2011. 12. 12. 2억 원(G), 2013. 2. 12. 1,000만 원(E), 2012. 3. 19. 3,000만 원(G, 수익률 2% 명시함), 2013. 8. 19. 1,000만 원(E), 2012. 10. 18. 1억 원(G), 2013. 2. 12. 1,000만 원(G), 2013. 2. 12. 4억 원, 2013. 4. 4. 5,000만 원, 2013. 4. 17. 5,000만 원, 2013. 5. 1. 8,000만 원, 2013. 6. 4. 1억 원, 2013. 7. 1. 1억 원, 2013. 8. 19. 9,000만 원, 2013. 9. 16. 3,000만 원, 2013. 10. 2. 2억 원(= 1억 원 1억 원), 2013. 12. 9. 2억 원, 2014. 1. 29. 5,000만 원, 2014. 3. 7. 1억 원, 2014. 3. 29. 1억 7,000만 원, 2014. 5. 2. 4,000만 원, 2014. 5. 30. 5,000만 원, 2014. 12. 1. 5,000만 원(E)을 각 투자하였다

위 각 투자금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3에 따른 것이다. .

투자계약서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안정적인 투자소득과 을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갑의 현금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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