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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3가단4113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1. 7. 7.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D종중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E 지상에 위 종중의 근린생활시설을 공사계약금액 3억 3,000만 원(부가세 별도. 그 후 추가공사대금 7,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억 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으로 하고 2011. 10. 30.까지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F의 아들인 G 명의의 계좌에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7. 11. 1억 5,000만 원, 2011. 8. 12. 3,000만 원, 2011. 8. 31. 7,000만 원, 2011. 10. 6. 4,000만 원 등 합계 2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7. 14.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공사계약금액 2억 8,000만 원(부가세 별도. 그 후 추가공사대금 5,0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3,000만 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에 하도급 받았다. 라.

원고는 위 공사 진행 중 소외 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1. 10. 29.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설계도면 외의 것은 추가로 인정하고(약 2,000만 원), 공사금액(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1. 11. 18.까지 지불키로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고 한다)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정화조 공사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I은 2011. 11. 14.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F, 피고의 아들 J과 만나 공사대금 문제를 협의하였고, 그 결과 총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당초 공사계약금액 2억 8,000만 원과 추가된 공사계약금액 5,000만 원)에서 그동안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억 2,565만 원을 공제한 1억 435만 원에 용수로관 공사 등 추가 공사대금 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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