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200,000원, 원고 B에게 165,5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는 원고 A의 조카이다.
나. 원고 B은 2010. 1. 14. 피고에게 5,400만 원, 2010. 3. 29. 피고가 지정한 소외 D의 계좌로 4,000만 원, 2010. 5. 27. 피고에게 3,000만 원 합계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은 2010. 1. 14. 피고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 A의 계좌로 2010. 3. 17. 3,000만 원, 2010. 3. 18. 2,000만 원, 원고 B의 계좌로 2010. 6. 4. 1억 1,500만 원 합계 1억 6,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원고 A은 2010. 3. 29. 피고가 지정한 D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0. 3. 31. 원고 B의 계좌로 2,05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
B은 피고에게 2010. 6. 4. 1억 7,000만 원, 2010. 8. 5. 3,000만 원, 2011. 1. 17.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 A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 B에게 2010. 8. 4. 1,000만 원, 2010. 9. 6. 600만 원, 2010. 10. 6. 600만 원, 2010. 11. 5. 600만 원, 2010. 12. 6. 600만 원, 2011. 1. 5. 600만 원, 2011. 2. 7. 690만 원, 2011. 3. 7. 750만 원, 2011. 4. 5. 750만 원 합계 6,19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원고 A이 2011. 4. 29. 피고에게 3,000만 원(이하 원고 A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3,000만 원과 원고 B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2억 5,000만 원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금전’이라 한다)을 지급한 이후 피고는 추가로 원고 A의 계좌로 2011. 5. 4. 760만 원, 2011. 6. 7. 840만 원, 2011. 7. 5. 840만 원, 2011. 11. 11. 100만 원 합계 2,54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 B 원고 B은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월 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