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29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7. 경부터 2015. 6. 26. 경까지 용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바둑이, 포 카, 맞고 등의 게임을 할 수 있는 ‘337 포 카 ㆍ 337 바둑이 ㆍ 337 맞고’ 인터넷 게임 물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 위 게임 물은 게임 머니를 월 30만원을 한도로 모바일 결제, 실시간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 상품권, 쿠폰에 의한 간접적 방식에 의해서 만 충전할 수 있을 뿐, 게임 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고, 게임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 머니를 현금화 할 수 없으며, 게임 내에서 이용자 간 게임 머니 이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머니를 1일 30만원의 제한 없이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를 본인 소유 휴대폰에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최초 등급 분류 받은 내용 확인),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