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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9 2015고단23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0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이 자 사행성 유기기 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를 상대로 한 ‘ 포커, 맞고, 바둑이’ 게임을 할 수 있는 F, G, H 등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동거하였던 관계로 사이버 머니를 충전, 환전해 주는 콜 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동 사이트를 홍보하며 가맹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할 수 있는 “F” 등 3개의 사이트를 연달아 개설하고 등급 분류 받은 내용인 캐쉬 충전 (1 개월에 30만원 한도) 을 통해 얻은 캐쉬로 아바 타를 구입하여 사이버 머니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과는 달리, 손님이 개별 게임 장 업주에게 회원 가입을 하고 현금을 주면 업주가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같은 금액의 사이버 머니인 ‘ 알’ 을 손님들의 아이디에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한 게임 물을 제 2 항의 ‘IPC 방’ 을 비롯한 전국 게임 장에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의 계좌로 ‘ 알 ’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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