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5. 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 방 ’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한 후,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창이 별도로 설치, 운영되어 그 관리자 창을 통하여 손님들이 1 인당 월 충전한도 30만 원을 초과하여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할 수 있고, 배팅 금액의 상한선이 없도록 개 ㆍ 변조된 ‘337 게임’ 을 위 컴퓨터에 설치하여 pc 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각 게임마다 관리 자인 피고인이 판돈의 5%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딜 러비 명목으로 지급 받으며,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 머니를 알 1개 당 10,000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pc 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현장사진 8매
1. 수사보고( 적발 경위), 수사보고( ‘337 게임 물 ’에 대한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감정결과), 단속지원 결과 회신( 게임 물관리 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를 받은 게 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