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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0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2.부터 2016. 5.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 바둑이’, ‘ 맞고’ 등의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 로부터 받은 현금을 일정액의 게임 머니로 충전해 주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후 남은 게임 머니를 일정액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으며, F는 위 E 건물의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게임 머니를 공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머니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경 위 E에서 개인 당 한 달 간 결제 액은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1회 최대 베팅 금액은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캐쉬 카드 등록 시 게임 머니가 차감되지 않도록 등급 분류를 받았으나, 개인 당 한 달 간 결제 액 및 1회 최대 베팅 금액의 제한 없고, 캐쉬 카드 등록 시 게임 머니가 차감되도록 개, 변조된 붕 붕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검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붕붕 바둑이, 붕붕 맞고 게임, 등급 분류 사실 확인), 수사보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 조사관 전화통화), 수사보고( 붕붕 게임 사이트 캡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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