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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35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건물 1 층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각 7대 및 부대시설을 갖추어 놓고 ‘DPC 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변 조게임 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위 PC 방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 불가 등급 분류를 받은 337 게임( 맞고, 바둑이, 포커) 은 ① 게임 시드 머니가 최고 2,000알 머니 방까지 개설이 가능하고 ② 도 메인 주소는 E 임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 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① 게임 시드 머니가 최고 5,000만 알 머니 방까지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② 도 메인 주소도 F으로 접속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 물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환전 알선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된 337 게임( 맞고, 바둑이, 포커) 을 하도록 하고,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 머니를 손님들이 환전할 수 있도록 위 게임 물 화면 상에 ‘ 인터넷 환 전소’ 전화번호 (G )를 표시하여 안내하고, 손님들에게 위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게임 머니를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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