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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6 2016고단1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경부터 원주시 C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을 당시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6. 경부터 같은 해 10. 7. 경까지 위 피씨방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E ’에 접속하게 하고, 337 게임 (337 맞고, 337 바둑이, 337 포커) 을 제공함에 있어 등급 분류를 받을 당시의 심의 내용과 다른 관리자 페이지를 임의로 만들어, 성인 여부 등 확인 없이 손님들에게 아이디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본인 인증절차 없이 회원 가입이 가능하게 하고, 아바 타를 구입하지 않아도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하거나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등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6. 경부터 같은 해 10. 7. 경까지 위 D 방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337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성명 불상 자인 위 ‘E' 의 운영자 이자 환전 상이 위 D 방에서 위 337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 로부터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 머니를 회수하고, 그 게임 머니에 해당하는 현금을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게임 머니를 보관해 주고, 손님들에게 위 환전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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