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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6두4668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와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다.

따라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D 유한회사(이하 명칭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는 독일계 베어링 제조사인 S 그룹의 자회사이고, C는 일본계 베어링 제조사인 T의 자회사인데, 이들은 각 본사로부터 시판용 베어링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원고는 일본계 베어링 제조사인 U으로부터 시판용 베어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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