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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18 2014누266
출정비용징수처분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정보에서 별지 공개 제외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2011. 9. 8.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공개 제외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2011. 11. 1.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취소하고, 별지 공개 제외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패소부분 중 별지 공개 제외 목록 제1항 기재 정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패소부분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정보 중 별지 공개 제외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로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그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본안전 항변 가) ‘별지 제1목록 제1, 2항 기재 각 정보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는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공개를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정보에 관한 이 사건 제1,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는 현재 원고가 수감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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