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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59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해 피 규 어 관절이 움직이게 만들어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 동물 형상의 모형 장난감 , 봉제 인형 등을 유통하는 사람이다.

포켓 몬스터 캐릭터는 국내에 널리 알려 진 상표인 바,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0. 경 위 장소에서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피해 회사 주식회사 포켓 몬 코리아의 ‘ 포켓 몬스터 봉제 인형’ 상품과 유사한 상품 5,760여개를 D을 통하여 E이 운영하는 ‘ 유한 회사 F’에 개 당 6,300 원씩 합계 36,28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포켓 몬 코리아에서 제출한 자료 첨부 관련), 라이선스 계약서, 가품 학인 관련 공문, 상표 등록 원부, 상표 서비스 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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