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상가 동 지하층 101호에 있는 ‘D’ 업주로서, 의류 및 잡화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5. 부산항을 통해 봉제 인형 263CT( 포장단위 수량 )를 수입하면서, 163CT에는 정상적인 봉제 인형을 적 입하고, 100CT에는 상표권 자인 주식회사 ‘ 포켓 몬 코리아’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봉제 인형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 피 카 츄’( 등록번호 0509472호)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제작된 봉제 인형 10,080개를 적 입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8.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상표 등이 부착된 위조 봉제 인형 87,126개, 정품 시가 1,239,442,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포켓 몬 코리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포켓 몬스터 식스 테일 봉제 인형 1,400개, 정품 시가 18,404,400원 상당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포켓 몬 코리아, 주식회사 카카오, E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봉제 인형 44,844개, 정품 시가 672,333,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위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고발( 송치) 의뢰 공문( 화물정보분석과 -992,996), - 수입실적, 각 감정결과 회 신서, 수사보고( 감정결과 입수보고), - 포켓 몬스터 캐릭터 봉제 인형 촬영사진, - 감정결과 통지서 및 관련 서류, -D 사업자등록증 사본,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 조( 각 상표권 침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