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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251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봉제 인형, 피 규 어 등을 유통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또는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위 장소에서, E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대원 미디어㈜ 의 ‘ 원피스 캐릭터’ 피 규 어, 센과 치 히로의 행방 불명의 ‘가 오나 시’ 봉제 인형, 피해자 ㈜ 포켓 몬 코리아의 ‘ 피 카 츄’ 봉제 인형, 피해자 네 티브㈜ 의 ‘ 보글 젤’, ‘ 포 이팟’ 봉제 인형을 피고인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 액( 피고인 주장 약 3억 원) 의 매출을 올리는 등 피해자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위 캐릭터와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41)

1. 수사보고( 압수물 분류 관련), 압수물 분류 내역, 압수물 분류사진

1. 수사보고( 대리인 의견서 첨부 관련), 대리인 의견서

1. 내사보고( 참고인 제출 서류 첨부 관련), 피고인 운영 사이트 사진

1. 내사보고( 포켓 몬 코리아에서 제출한 자료 첨부 관련), 각 라이선스 계약서, 가품 확인의 건, 상표 등록 원부

1. 내사보고[ 네 티브( 주) 가 제출한 자료 첨부 관련), 네 티브( 주) 브랜드 제품의 가품 제작 및 불법 유통 업체에 대한 처벌 요청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가목( 피해자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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