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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16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 C, 501호에 주소지를 두고 택배관련 일용직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 시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 졌더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2017. 4. 30. 부산항으로 입항한 D 편으로 수입한 물품 원가 미화 8천달러 상당의 중국산 봉제 인형 8,000개 (51GT) 는 저작권 자인 ㈜ 포켓 몬 코리아로부터 캐릭터 봉제 인형의 제작 및 유통할 권리에 대한 승낙 없이 국내에 방영된 애니메이션 인 포켓 몬스터의 저작권을 도용한 물품인데도, 저작권 자로부터 사용 승낙 없이 제조된 포켓 몬스터 캐릭터 봉제 인형 8,000개 (51GT), 정품 시가 1억 7천만원 상당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서, 보관 증

1. 고발 의뢰 공문, 수사보고( 순 번 3, 7, 첨 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몰수 저작권법 제 13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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