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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4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1~3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8:10 경 위 게임 장에 설치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코 코 짱 (COCO ZZANG)’ 인형 뽑기 게임 기( 이하 ‘ 이 사건 게임 물’) 내에 소비자가격 12,640원인 ‘ 누리 토 이즈 포켓 몬 봉제 인형 피 카 츄 (30cm)’, 소비자가격 13,500원인 ‘ 포켓 몬스터 피 카 츄 봉제 인형 25cm’, 소비자가격 16,360원인 ‘ 포켓 몬 봉제 인형 잠 만보 25cm’, 소비자가격 12,000원인 ‘ 보 노보 노 너 부리 봉제 인형 25cm’ 등( 이하 ‘ 이 사건 인형들’) 을 넣어 이용자들이 게임 1 회당 현금 1,000원, 6 회당 5,000원, 12 회당 10,000원을 투입한 후 레버를 조작하여 집게를 이동시켜 경품을 집어 올려 배출구로 옮기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인터넷판매가격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인형들이 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게임 물은 인형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인형들은 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제 2조 제 1호에서는 ‘ 게임 물’ 을 ‘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 선용,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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