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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3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3 세), 피해자 D( 여, 58세) 과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6:45 경 대전 서구 E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에게 “ 싸가지 없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위 C의 모친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D의 목을 2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C 동영상 제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외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시비 중에 먼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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