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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2 2017고정6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6. 20:45 경 평택시 비전 3로 76 우미 린 센트럴 파크 104 동 옆에서 피해자 C의 근무 복을 입고 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항의를 한 것에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들고,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한 상태에서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입고 간 근무 복을 정문에서 돌려받았고, 1 초소에 피고 인의 근무 복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러 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야구 방망이를 들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 피고인과 자신의 근무 복을 정문에서 서로 교환하였고, 근무 복이 바뀐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 2 초 소로 가고 있던 중 갑자기 야구 방망이를 들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내용을 변경하였다.

나. C는 공소사실 외에도 ‘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손 또는 야구 방망이를 든 손에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당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어떤 손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진술을 계속 변경하였다.

그런데 야구 방망이를 들고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어떤 손으로든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다는 것은 신체 구조 상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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