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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0 2016고단1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5. 16:10 경 전 남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 여, 61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너를 죽이러 왔다.

니 년 같은 것은 죽여 버려야 된다.

”라고 말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로 건너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위 장소에서 위 B의 배우자인 피해자 E(64 세) 가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감경 및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다수의 피해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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